<논평> 北 최고인민회의 회의 제14기 2차 회의 평가, '김정은은 북한의 President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통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이 아니다. 이번에 북한이 4개월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수정보완한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권능을 지닌 대통령(?) 만들기 종결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수정보충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 대사 임면권한 추가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했다.

첫 번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이 되면 최고상임위원장과의 상하관계에 모순이기도 하고 또 인민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여 선출하는 국무위원장을 일개 선거구 대의원으로 다시 선거한다는 것 또한 비정상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위원이지만 마치 우리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닌 것과 같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것은 행정과 입법권의 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추가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과 입법 위에 군림하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두 번째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임무권한 확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강조하고, 국무위원회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기관으로서의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이 대사 임면 권한을 국무위워장이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차원의 활동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수정보충은 4월 개정헌법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4월 개정시 빠진 것이나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본다. 어찌 보면 마치 그동안 남쪽 전문가들 간의 논쟁이나 언론들이 사회주의헌법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잡은 듯한 느낌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수정 헌법에 대해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무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강화, 대의원 겸직 금지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각인, 어쩌면 박정희, 드골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이상으로 봐야 할 듯하다.. 이제 북한의 국가 대표가 누군지에 대한 논쟁은 그만.

이 시점에 북한이 보다 명확히 헌법 조문을 정리한 것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통치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난 하노이 결렬 이후 손상을 입은 통치력을 정상화하고 북미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당당함을 보이는 것으로 확대해석도 해본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My Way 안되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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