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미국의 군사전략,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한미연구소(USKI) 워싱턴리뷰>

1. 미 전문가 진단

Q1.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유지된다면 북한이 ICBM 몇 기를 보유해도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북한의 ICBM 실전배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1) “북한 ICBM, 진정한 ‘게임 체인저’ 될 수 없으나 한미동맹에 추가적인 문제 야기 우려”

(프랭크 엄 前 미 국방장관실 북한담당 선임보좌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한반도 밖의 미 핵능력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억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ICBM 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을 확실히 보유할 경우 한미동맹에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다. 첫 째,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핵과 미사일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둘 째, 북한이 ICBM 을 앞세워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한국에 대해 더욱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셋 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약화됐다고 믿을 경우 독자적인 핵개발 계획에 나설 수 있다. 넷 째, 북한의 형편없는 핵안전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물질기술이 유출돼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2) “미북 간 ‘이익의 비대칭성’ 있어 김정은이 미국 감시망을 피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ICBM 은 미북 간 ‘이익의 비대칭성’ 때문에 언제나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이 ICBM 을 포함해 200 여 기의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한 국에 대해 “항복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것”,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에도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협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실제로 타격했는데도 오바마가 선언한 독트린대로 미국이 (북한)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는 비례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미국은 한두 기의 핵무기로 북한의 추가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고 분쟁을 종식시키며 북한을 적절히 징벌해야 하는데, 과연 북한 내 무엇을 공격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대북 군사억지는 미국이 김정은의 소재를 언제나 확실하게 파악하고 공격 표적으로 삼고 있을 때에만 작동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조차 미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음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3)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억제 가능하나 한미동맹 신뢰성 약화,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 안보 담당 국장)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가는 (한반도의) 오랜 군사적 교착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외부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타국들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군사개입이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물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군사 대비 태세가 확실하다는 전제가 붙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합리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등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ICBM 으로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물리적 능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2 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에 확립된 동북아 질서를 서서히 무너뜨리며, 동 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우발적 전쟁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Q2. 북한의 7 월 4 일 ICBM 시험발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부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1) “북한 ICBM, 전작권 전환에 제한적 영향,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 사항”

(프랭크 엄)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2014 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에서 “한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 받으며,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의 적정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시점은 일반적으로 2020 년대 중반으로 예상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앞당겨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 년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문 대통 령이 2014 년 합의를 무시하려는 것인지(즉,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을 밀어부치려는 것인지) 아니면 2022 년 초까지 핵심 군사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려는 것인지 확 실치 않다. 어떤 경우든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므로 문 대통령은 2022 년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라고 역설할 수 있다.

예비역 장성 등 한국의 일부 보수인사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을 확실히 보유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미국이 한국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작권의 무기한 보유를 한국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다. 미국이 이를 반대할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간 안에 필요한 군사능력을 확보한다면 최소한 전작권 전환 논지를 강력하게 펼 수는 있을 것이다.

2) “한국군 장비부족병력 감축,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전작권 전환에 걸림돌”

(브루스 베넷)

북한의 ICBM 발사보다 전작권 전환에 더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째,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주도하는데 필요한 군사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는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 2020’보다 매년 10 조원 가량 삭감된 한국의 국방예산에 기인한다. 둘 째, 한국 육군의 병력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 2020 년까지 병력 규모를 50 만 명 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육군 병력은 약 36 만 5 천 명이 되며, 이는 전투와 (북한 내)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병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 년에 3 일 정도만 훈련하는 한국 예비군은 이같은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 째, 이러한 장비병력 부족과 지정학적 현실은 (한반도) 긴급사태 발생시 중국의 군사개입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가?

3) “대북 관여 이뤄지면 새 틀에서 전작권 전환, 북한의 공허한 약속과 실질적인 군축 약속을 맞바꿀 수 없어”

(패트릭 크로닌)

북한의 7 월 4 일 ICBM 시험발사는 역내 안보환경을 어지럽혀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 건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유동적이다. 예컨대, 강력한 대북 압박과 군사억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외교적 관여가 이뤄진다면,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고 한미 양국이 새로운 틀 안에서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두 동맹국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보장하는 대북 접근방식을 핵심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명령 한 마디로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허울뿐인 북한의 약속을 대가로 한국이 실질적인 군축을 약속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청와대가 의미있는 긴장완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Q3. 북한이 ICBM 능력을 확보하고 나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미국은 확장억지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어떻게 한국에 확인해 줄 수 있을까?

1) “한국 내 ‘만성적 불안감’이 미 방위공약 확인 요구 미국의 방위공약 표현·시위 지속 필요”

(프랭크 엄)

러시아의 ICBM 보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NATO 간의 동맹이 건재하듯, 북한이 ICBM 능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할 것이다. 그러나 ‘만성적 불안감’에 싸여 확장억지 등 미국의 대한국 방위 공약이 ‘절대 불변’임을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 내에 일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표현과 시위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사령부 구조, 한미 연합훈련, 양국의 연대를 과시하는 고위급 회의에서의 구두서면 선언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해도 한국은 다음 정부에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등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 “미국-NATO 의 동맹 진화 본받아야 한미 전문가 팀 구성해 핵억지 전략정책 대안 강구해야”

(브루스 베넷)

1960 년대 소련이 ICBM 을 실전 배치했을 때에도 NATO 동맹은 깨지지 않았다. 대신 미국-NATO 핵억지 전략을 포함한 동맹의 진화가 이뤄졌다. 한미동맹도 이처럼 진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군과 학계에서 핵무기 전략가 10~20 명을 선발해 핵억지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함께 수립평가해야 한다.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무력화하고 한미 양국 군과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핵전쟁 개념을 상세하게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확장억제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한미 양국에 필요한 군사 능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군의 전력 강화 위한 창의적 방안 강구해야 강력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군의 공격역량 강화 모색해야”

(패트릭 크로닌)

북한이 독자적인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지속한다면, 한미 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군의 한반도 군사태세 강화와 더불어 특히 한국군의 전력 강화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ICBM 으로 무장할 경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미국 본토에서, 그리고 일본 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타격할 한국군의 공격역량과 전략적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또한 지휘·통제·감시·정찰과 사이버·전자전 능력의 촉진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북한의 IC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2. 미 의회 동향

❖ 북한 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세컨더리 보이콧과 미사일 방어 논의가 미 의회에서 탄력을 받음

–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조력자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을 금지하는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S. 1562. North Korean Enablers Accountability Act)’ 발의

· 중국의 10대 대북 수입업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기업 제재,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금지

–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안(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발의

· 북한 금융기관과 북한관련 제재대상 기업·개인에 대해 미국과 직간접적인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법적 제재

· 개성공단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생화학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으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무조건적 수익금’이 대북 금융압박을 약화시킨다고 지적

– 하원 금융위 금융정책·무역 소위원회는 ‘북한의 금융 접근 제한’을 주제로 청문회 개최

·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 멤버, 앤서니 루지에로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실 관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 재확인

–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통신기업에 대해 미 국방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2018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킴

· 동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틴저 의원은 북-중 동맹 협력관계를 용인하지 않는 조치라고 밝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임을 시사

– 북한 ICBM의 사정권에 들어간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

· 설리번 상원의원은 지난 5월 ‘미 미사일방어 발전 법안(S.1196. 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을 발의. 6월말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2018 국방수권법안’에도 동 미사일방어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반영됨

· 개버드 하원의원은 ‘The Hill’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하와이주에서 핵 방공호 재가동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힘

❖ 미 의회는 미국 청년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대북 강경기류가 굳어졌으나, 대북 압박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다 여름 휴회를 앞두고 뒤늦게 탄력을 받고 있음

– 웜비어 사망과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현상황이 대북 관여의 ‘올바른 조건’과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미 의회 내에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

– 일부 의원들은 사석에서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핵·미사일 동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기를 꺼려함

–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압박관련 법안 13건(상원 5건, 하원 8건)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여행통제법안(H.R. 2732)’과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 1644)’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뒤늦게 탄력을 받고 있음

– 지난 5월말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북한여행통제법안’은 여름 휴회 직전인 7월27일에 동 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임

· 오히려 행정부 측에서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명의로 미국인의 북한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해 8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뒤 더이상 진전이 없었으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2017 이란제재강화법안(S.722.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Act of 2017)’ 처리에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음

· 대러시아 제재 강화 조치를 포함한 동 법안은 지난 달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대러시아 제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양당 간 의견차이로 표결이 지연됐음

· 7월 21일 양당 지도부의 극적인 합의로 25일 하원 표결이 예정됨

· 민주당은 공화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을 동 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

· 상원은 하원에서 ‘2017 이란제재강화법안’이 통과되는대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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