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사진=통일부)

통일부가 파주 임진강에서 발견된 북한국 추정 시신을 사체처리 지침에 따라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사체 발견됐다고 보도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조사라든지, 절차, 어떻게 떠내려왔는지 복장, 어디 주민인지 군인인지 아닌지 등 절차에 따라서 조사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기관으로부터 연락 받거나 통보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체처리 지침 따르면, 합동 정보심문조는 신고접수기관으로부터 북한주민 사체의 발견 통보 받을 때 북한주민 사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경우에 북한 주민 사체인지, 또는 군인공작원 등인 사체인지를 판단하고 통일부장관이랑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사체가 민간인이면 통일부가 관할하게 되는데, 단독은 아니고 관할경찰서장이랑 협조하여 지침 따르면 사체 인수해서 인근 국공립병원에 안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사체의 경우 북에 그 사체를 인계할 수 있다는 지침이 돼있다”며, “과거에는 대북 통지 통해서 사체 인수 여부를 물어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오면, 판문점 채널로 예전에 인계해왔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에도 인천시 옹진군 해안에서 사체 1구를 인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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