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청사(사진=VOA)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불법금융거래를 주선한 중국인 4명과 중국기업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북한의 불법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인 사업가 마 샤오홍과 그녀의 회사 단둥 훙샹그룹 그리고 회사 간부인 중국인 3명을 돈세탁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규제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RFA가 전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은 마 씨와 그녀의 회사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업의 불법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20개가 넘는 위장회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단둥 훙샹그룹은 북한과의 무역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중국 기업이며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불법 거래를 주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기소장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미국의 금융제재가 강화되자 그동안 자신들의 금융거래를 대행해오던 단둥 훙샹그룹 측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자 단둥 훙샹그룹 대표인 마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이셸, 홍콩, 웨일즈 등에 위장회사 22곳을 설립한 뒤 중국은행 계좌를 통해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거나 달러화로 결제하며 북한의 불법 거래를 지원했다.

마 씨와 단둥 훙샹그룹과 연계된 북한 기업은 2009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조선광선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그리고 2005년 제재대상이 된 단천상업은행 등이다.

마 씨를 비롯한 중국인들은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고 20년 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016년 9월 북한에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단둥 훙샹그룹 (중국명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마 샤오훙을 비롯해 회사 경영진과 대주주 등 4명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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