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국방부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을 제정해 범 국가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다.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2019년 7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진행된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6,000여명과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전수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7월 23일 공포된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7월 24일부터 육군인사사령부에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편성되어 공식적인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하고 예우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확인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지역 부대장 또는 지자체장 주관 행사를 통해 무공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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