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사진=VOA)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9월 변호인들의 법원 출석을 통보했다.

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1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모든 관련인의 변호인들은 9월1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심리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5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을 상대로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 3일 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카스텔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의 대리인, 즉 미 검찰이 이번 통지문을 관련인들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문은 웜비어 측 변호인은 물론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북한 측 대리인에게도 전달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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