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사진=구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자유조선’ 소속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해  보석을 불허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 진 P. 로젠블루스 판사가 진행한 이날 심리는 인정신문으로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 측은 심리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용해 24시간 전자감시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 씨가 도주 위험이 있고, 혐의의 심각성과 폭력성, 그리고 안 씨의 군사훈련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감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보석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방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한 기소장 봉인 유지 요구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날 봉인 해제된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안 씨가 포함된 일행은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습격 당시 칼과 쇠막대기, 가짜 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VOA가 전했다.

또 일행은 대사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등을 탈취해 도주했으며, 스페인 당국은 미 법무 당국이 안 씨를 스페인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안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침입과 위협, 폭력과 협박을 통한 강도, 범죄조직 가담 등 총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은 안 씨가 속한 단체인 ‘자유조선’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당국은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습격 당시 확보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FBI에 정보를 넘긴 인물은 ‘에이드리언 홍 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멕시코 국적자로, `자유조선’의 대표로 알려졌다.

앞서 에이드리언 홍 창의 변호인인 리 월로스키 변호사은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홍 창이 북한 암살단을 피해 은신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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