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부 청사(사진=통일부)

통일부가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헤 통일교육원이 적용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념 교육을 공기업까지 강제 주입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대상 기관의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는 의무사항이지만 그 내용과 방법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육원은 각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의 활용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일부 언론에서는 통일교육원이 중앙,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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