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UN)

페루 정부는 지난해 5월16일 6명의 북한 국적자가 페루를 떠났으며, 이후 이들이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페루는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해 17일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27일 사이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업무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중 한 명은 국제적십자연맹에 소속된 북한인 직원으로 열흘 동안 공식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2명은 북한 외교관으로 8일간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고 페루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페루 정부는 자국에 남아 있던 6명의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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