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반송한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문(사진=VOA)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두달만에 다시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 오하이오 신시테니,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미국 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16일 북한이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후 이 우편물은 1월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됐다가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대신 다시 북한으로 향했고, 결국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이라는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다.

이처럼 북한에게 공식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다만 이미 해당 우편물을 한 차례 공식 수신했던 북한은 반송이 아닌 새롭게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