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이버 방북교육 수강 안내
■ 개설 목적
-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 근거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남북한 방문)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제4호(방문승인 신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북한 방문 안내 교육)
■ 교육대상
-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기간
- 2019. 1. 1. ~ 2019. 12. 31.(상시 신청 및 접수)
■ 교육 내용 : 3차시
- (1차시) 방북 준비 및 절차
- (2차시) 방북 시 유의사항
- (3차시) 방북 지역별·목적별 특징
■ 수강 절차[붙임 1 참조]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회원등록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교육안내/신청] - [교육검색/신청] - [사이버교육]에서 신청
- 이수요건 : 1~3차시 모두 수강
- 수료결과는 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직접 전송, 통일부 담당부서의 북한 방문 승인 여부에 반영
■ 붙임
- 사이버방북교육 신청 절차 1부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moonjeongj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