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모습(사진=FATF)

체코 정부가 북한에 지급돼야 할 물품 대금 약 10만 달러를 압류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4일 공개한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체코 정부는 세관과 금융분석국(FAU), 외무부 집행부서와의 협업과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관련 자금을 밝혀내고,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VOA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금융분석국은 2012년 세관 당국으로부터 북한에서 운송돼 체코 국경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중단시켰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물품들은 컴퓨터 수치제어 기계들로, 북한 회사가 작성한 서류도 동봉된 상태였다.

이를 토대로 금융분석국은 물품의 배달처였던 체코 회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벌였고, 동시에 외무부 측에는 물품을 보낸 북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금융분석국이 추가적으로 상품의 제조사인 북한 회사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석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체코 회사가 물품 대금으로 북한에 지급해야 할 10만 5천 달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체코 회사가 이 대금을 미리 약속된 체코 정부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체코 외무부 집행부서가 이 회사의 모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건네질 물품 대금이 체코 정부 계좌에 입금됐고 벌금까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코 당국이 당시 사안과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추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반영됐다는 점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2017년 8월 은행이 체코 당국에 조선무역은행과 관련된 ‘의심거래보고(STR)’ 서류를 제출해 관련 계좌들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늦게 제출돼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민간 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과 관련해 각국이 취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영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확산 금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영국 사법당국이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된 1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의 평가 보고서에선 북한과 관련된 화물이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고,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관련 보고서에는 선박 등록처가 북한 선박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지난해 9월 평가서가 공개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치과의사이자 사업가인 1명의 북한 국적자와 더불어, 북한인 2명이 연루돼 소비재 품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1개의 기관이 등록된 사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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