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르웨이, 볼리비아 자국 내에 현재 북한 노동자 없어"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집트가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외교부를 대리해 한국 서울 주재 이집트 대사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올해 연말까지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찬성표를 던져 해당 결의가 채택됐다고 강조니다.

특히 대사관 측은 지난 2018년부터 이집트 당국과 인력자원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구체적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와 송환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

한편, 스웨덴과 노르웨이, 볼리비아는 자국 내에 현재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스웨덴 외무부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웨덴과 관할 당국은 북한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폴란드로부터 북한 노동자의 선박 수주를 받았던 노르웨이의 외교부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노동자가 노르웨이에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볼리비아 외교부 관계자도 “현재 북한 국적자가 자국 내에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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