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통일교육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교육원장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 등에 종사할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 1. 24.

통일교육원장

- 아   래 -

1.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

 ◦ 통일부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및 사무보조 업무 등(1명)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의 일정 관리, 강사배정, 모니터링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원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이란, 청소년의 통일교육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 비전 확산을 위하여 통일교육 강사진과 수업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10년부터 사업 지속 중)

2. 지원자격

 ◦ 응시조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아래 예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 PC 활용능력 우수자에 가산점 부여(엑셀, 워드프로세스, 파워포인트 자격증 등 소지자)
   - 행정지원업무 등 유사 업무 경력자 
   - 장애인(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근무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가능)

 ◦ 근무장소 :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 보 수 : 월 보수액 1,745,150원 상당

 ◦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정액식비 등 별도 지급

4.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9.1.24.(목)~ 2.1.(금)
     * 2.1.(금) 18:00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경우 인정

 ◦ 접수방법 : 지원 서류 일체를 이메일(swinter@unikorea.go.kr)로 송부

5.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019. 2. 7.(목) ~ 2. 12.(화)

   - 개인별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등 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실기심사: 2019. 2. 15.(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실기시험은 엑셀 사용 능력 등 검정 예정) 

 ◦ 합격발표 : ‛19. 2. 18.(월) 이후 개별 통보
    *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 예정

6. 제출서류

 ◦ 필수 서류

   ① 입사지원서(붙임1)

   ② 자기소개서(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필요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경력 증명서, 자격증빙 서류 사본 1부(스캔문서로 이메일 첨부), 주민등록 초본(남자 응시자, 병역 확인용), 장애인 증명서 등(스캔문서)
     * 자격증빙 : 과거 업무수행 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추천서‧확인서 등), PC활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단기근무(3개월 이내)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조직변동 및‘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사업의 종료 등의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02-901-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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