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합법원, "북한에 책임이 있다, 5억113만4천683 달러 배상 명령"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증거청문 심리를 마친 후 법원 건물을 나서는 모습(사진=VOA)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이 평양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소재 외무성으로 보냈다고 VOA가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법원 사무처에서 송달됐으며,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으로 기재됐다.

‘DHL’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거쳐 17일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발송 대기 상태에 있다. 배달이 완료되는 시점은 1월30일로 예정됐다.

앞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다.

아울러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동봉해줄 것을 요청했다.

웜비어의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웜비어와 웜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이듬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웜비어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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