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기(사진=자료)

호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북한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최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 위기에 직면한 한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했다.

탈북민 최 씨(가명)는 25살이던 지난 1993년 호주에 도착해 초기 힘든 생활 속에서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호주 당국은 2009년에 최 씨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호주에서 거주하는 것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최 씨는 2015년 6월 다시 마약 거래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17일 최 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최 씨는 이 같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호주 행정항소법원은 지난 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국 수감시설에 갇혀 있는 최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방 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비인도적인 여건 아래 수감되거나 당국자들에게 처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호주 이민국은 그 같은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같은 여건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니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호주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우려를 표시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 씨가 강제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도 있지만, 처형의 경우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호주가 그 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지만 농 르플르망 원칙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 씨가 호주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방까지 당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탈북자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을 받기는 받아야지요, 그 나라에서. 하지만 강제 북송까지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호주 정부가 최 씨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is is a death penalty. This man will be executed at the worst and certainly send to a political prison camps…”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의 최고 옹호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배출한 호주가 이처럼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금 최 씨에게 필요한 것은 추방이 아니라 도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It’s very likely this man h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최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았고, 마약 중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의 탈북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은 후 마약 중독을 극복한 적이 있다며 최 씨에게도 그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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