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계획 공고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9
통 일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공고기간 : 2019.1.9.(수)~2019.1.23(수) (14일간)
3. 당사자 : 사단법인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등 5개법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인 설립 허가 조건 위반
o 법인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상실
o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고 미실시(사업실적 무)
o 사무소 부재ㆍ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활동 중단 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민법」 제3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2항,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7. 법인별 청문 일정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실시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8. 청문실시 기관 안내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