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역에 위치한 탈북민 수용소 전경(사진=SPN)

중국이 구금 중인 북한 난민 5명을  즉시 석방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피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지부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강제로 송환된 후 고문, 성폭력, 학대, 강제 노동 수용소 구금,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될 실질적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다섯 명의 난민을 석방하여 유엔 난민협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3 국으로 떠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주말쯤  랴오닝성 선양시로 이동 중이던 북한 주민 5명의 적발하고 구금했다. 이 가운데 3명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임모 씨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1951년 유엔 난민협약 및 1967년 유엔 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조인국인 중국은 난민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송환하지 않을 명확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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