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최대규모인 3억3천만㎡ 해제"

합참 청사(사진=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다.

또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으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2019년~2020년까지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기능 상실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 교체하기로했다.

이어 2단계인 2021년~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하게된다.

향후 합참은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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