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계 생산현황

이영석(한반도신경제센터, youngseok.lee@kdb.co.kr)

□ 북한은 「통계법」을 근거로 중앙통계기관인 중앙통계국과 내각의 각 성(省)에서 통계 생산과 수집 등을 담당

○ 북한은 1996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마련된 통계법에 근거하여 현재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 및 관리

- 국가 중앙통계기관인 중앙통계국이 정한 방법과 목록에 따라 통계보고(일보, 순보, 월보, 분기보, 연보 등)와 통계조사(일제, 동시, 선택, 단일)의 방법으로 관리(법 제12조)

- 동 자료를 인민경제계획 작성의 기초로 활용하며(법 제26조), 국가 중요기밀 사항으로 열람승인, 이관, 폐기 등을 엄격하게 관리(법 제28조, 제31조 등)

○ 통계자료의 생산과 수집 등은 국가 중앙통계기관인 중앙통계국과 내각의 각 성(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중앙통계국은 통계표준을 제공하고, 각 성(省)을 통해 수집된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

- 내각의 각 성(省)은 각 담당분야에 대한 경제계획을 작성,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부조직의 통계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

□ 북한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폐쇄적이고, 신뢰도가 낮으며, 국제표준에 부합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

○ 북한은 통계를 국가 기밀사항으로 관리하고,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 외부로 공개되는 북한의 자체 경제통계는 최고인민회의가 매년 4월 제한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예산 증액비율 정도

- 북한 정권 내부의 정치적 목적상 투명한 통계자료 작성 및 외부공개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

○ 근거법 및 하부 관리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보고통계 특성상 그 신뢰성이 낮음

- 계획경제의 특성상 하위조직으로부터의 통계자료 취합단계에서 정치적 의사가 개입될 개연성이 큼

- 또한, 시장경제와 달리 생산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으며, 거시자료의 경우 기준년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비교 자체가 어려움

□ 향후 국제사회로의 정상적인 편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 생산이 매우 중요한 바, 국제적인 수준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사전적 협력 필요

○ 최근 남북·북미관계 개선으로 향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통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관계 개선 이전의 정책적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차원에서도 투자위험 측정 등을 위한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북한 내부적으로도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 제공은 반드시 필요

- 통계의 투명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어 원활한 투자유치에 도움

-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국가통계가 필요

○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북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북한 인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

-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협력 등 북한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사전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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