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북한체제 안전보장 법·제도 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포기 조건의 하나로 “체제안전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체제안전의 보장을 약속하였다. 

본 보고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들 중 외교적 조치들과 안보적 조치들의 종류와 그 실현 조건 및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핵 위기가 발발한 이래 그동안 북미 양국은 서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체결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합의들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서로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였다.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 김위원장에게 문서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북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 국내 법과 제도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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