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 석방 촉구"

유엔 제3위원회 모습(사진=UN)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책임 규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새 결의안은 고문과 그 외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VOA가 전했다.

또한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저지른 국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명시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