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모 직위(교육협력부장) 공개모집(재공고)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임용기간 : 2년이상
2. 담당업무
3. 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가.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교육협력부장 : 통일·북한문제, 통일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통일부 운영지원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8호, 우편번호 03171)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0.16.(화) ~ 2018.10.22.(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2018.10.22.(월) 18:00시까지 통일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해당 모집공고의 응시원서를 내려받아서 작성
5.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에게는 소정의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게시 : 개별통지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소정양식)
- 이력서(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경력 증빙자료(A4 용지 1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증명서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