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투자자산 397억 2천6백만원, 유동자산 831억 1천9백만원, 총 1,228억 4천5백만원"

금강산 온정리 전경(사진=SPN)

정부가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에 남북경협기금 1천228억 4천백 만 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지난 7일부터 서면심의 방식으로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투자자산 397억 2천6백만 원 △유동자산 831억 1천9백만 원 등 총 1,228억 4천5백만 원 범위 이내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및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교역기업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발표했으며, 피해 지원 규모 기업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원 방안에 따라 투자·유동자산 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업운영관리경비를 2월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12일 현재 기준 총 421개 기업에 90억 7천만 원이 지급됐다.

한편, 이번 교추협에서는 ‘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 필요 경비 중 당초 예산범위(32억 2천 5백만 원)을 초과해 추가로 소요된 시설 개보수 비용 1억 5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에 소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한적은 모든 경비를 일괄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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