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도착한  당시 모습(사진=통일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모두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매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A씨와 B씨가 최근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 씨를 비롯한 여종업원 12명이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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