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현재 북한 노동자 1만 9천 500여 명 노동활동"

폴란드 건설현장의 북한 근로자들(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지난해 9월 채택됨에 따라 폴란드 정부가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한 신규 노동허가는 단 20명에 그쳤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11일 최신 북한 노동자에 대한 유럽연합 28개국의 노동허가 관련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 노동자 32명에만 신규 노동허가가 발급됐다"고 RFA에 말했다.

전년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 65건의 절반에 못 미치지는 숫자이며, 2015년 신규 허가증 발급 245건에 비하면 약13퍼센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독일 7건, 스페인 1건, 프랑스 1건, 이탈리아 3건, 폴란드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2018년 7월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350명 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기존 노동허가증을 연장하지 않고 취소해 왔기 때문에 2019년 12월 기한 내에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가 모두 송환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내무부 올가 키릴로바 이민문제담당국장은 11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현재 1만 9천 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이전 계약서 체결이 완료된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 중순까지 러시아에서 노동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 수 만 명이 건설, 벌목, 농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가 지난해 9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24개월 이내에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할 것을 의무화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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