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87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199개 조사대상국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과 공동 3위"

북한여권(사진=www.passportindex.org)

북한 주민이 비자 즉 입국사증 없이 여행 가능한 국가는 8월 말 현재 42개국이라고 영국의 법률회사가 밝혔다.

영국의 다국적 법률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31일 북한 국적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지난해 말 39개국에서 31일 현재 42개국으로 소폭 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관계자는 "남대서양의 영국령 세인트헬레나(St. Helena) 섬이 올해 북한의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목록에서 빠지는 반면에 서아프리카의 베냉공화국, 중앙아프리카의 르완다, 이집트, 볼리비아 4개국이 올해부터 북한 국적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방문국 수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레바논,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무비자 입국 가능국의 수가 늘어난 것은 르완다와 베냉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전 세계 어느 국민이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외교관 등 소수를 제외하면 외국인에 대해 사전 승인과 비자 취득 등에 매우 까다로운 비자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북한 국적 여행자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187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199개 조사대상국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또한 186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미국은 영국, 노르웨이 등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지난 13년 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200여개국의 여권지수(Passport Index)를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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