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할과 우리 국민 보호, 통일연구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요약]

8월 개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관련 내용이 판문점 선언 후속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과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완화·해제 진전에 맞춰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문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영사접견권이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에 포함되어야 한다. 영사접견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출입·체류 합의서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남북영사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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