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당8차대회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노동당8차대회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2021년 개정 북한 노동당 규약 평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을 중심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지난 1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26조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비서들을 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자격을 가짐.  

그런데 북한 로동신문이 지난 110일 당규약 개정 내용들을 소개할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선거한다는 언급이 없었음.

- 그리고 북한이 111일 공개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명단을 보면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에 선출된 인물은 없었음. 

- 북한이 지난 2월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규약해설만 심의했다고 보도.

- 그러므로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제1비서에 특정 인물을 이미 임명했는지는 불분명.  

일부 전문가는 이 대리인조항이 20182월 초 평창동계올림픽 때 김 총비서의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대남·대미 등 국정 여러 분야에서 대리인역할을 해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그런데 김여정은 백두혈통으로서 사실상 제2인자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에 선출된 바 없음.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나 상무위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김여정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음.

- 그러므로 북한이 김여정을 염두에 두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했을 가능성은 낮음.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라는 직책은 총비서를 제외하고 비서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직책.

- 따라서 현재 북한의 비서들 중 이 직책에 임명되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 만약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에 임명되려면 당중앙위원회 비서직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또는 상무위원직에 먼저 선출되어야 할 것임,  

일부 전문가는 이번에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김정은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

- 김정은이 맡았던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은 당시 노동당의 최고직책이었지만, 이번에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은 노동당 총비서를 보좌하는 공식적인 2인자 직책이기 때문   

이번에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책을 후계문제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 

- 김정은이 후계자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30대이며 그의 건강상태가 후계자 결정을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

- 김정은이 자신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한 것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신은 핵심적인 정책결정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당규약 제28조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음. 

- 김정은의 이같은 위임정치 방식은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데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써 수많은 결제 문건들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당원들 및 대중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던 그의 부친 김정일의 정책결정 스타일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임.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당 규약 개정관련 평가>

o 북한에서 당규약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으로 규정(8차 당대회 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내용)

o 제1비서 신설 및 대리 관련 

- 제1비서가 공석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제1비서를 선거했다면 굳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노동신문 등에서 제1비서 직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음을 주목. 그리고 실제로 특정 인물이 명시적으로 김정은 총비서 대리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없음.  

- 대리인의 수권범위가 불분명. 김정은 유고시 당 수반=총비서 역할까지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서국의 업무, 즉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에 한정해 대리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

- 현재로서는 대리인이 김정은 총비서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 할 수 있는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제1비서가 사실상 후계자, 2인자로서 언제든 김정을 총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리라면 오히려 체제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조용원 비서가 권력서열 2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후계자, 혹은 제2인자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음.

즉  5월 7일 세포비서대회 2일차 회의를 다른 비서들과 함께 지도하는 역할, 정치국 회의 사회 역할 등 => “당수반의 혁명령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구현한 것(8차 당대회 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

- 제1비서직과 관련해서는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o 선군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대체 관련 

- 선군정치가 김정일 정치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정치방식을 상징.

- 북한측은 8차 당대회 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에서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

- 선군정치 정치방식의 삭제는 이미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할 때 했어야 하는 내용.

o 병진노선->자력갱생 대체 관련 

- 이는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 

-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할 때 병진노선은 사실상 마무리.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되었다고 선포.

-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자립적 국방공업 발전 강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   

o 통일과업 부분 수정 관련 

- 당의 목표(통일과업) 관련해서 더 주목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은 지난 8차 당대회 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내용임. 

- 결정서에서는 조국통일투쟁과업 부분과 관련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내용이 포함.

=> 즉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이라고 주장.

- 즉 북한은 통일과업 관련 당면 목적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로 제시. 한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이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

-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첨단무기의 한반도 반입이 한반도의 불안정성 심화, 대규모 전쟁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 우발적인 전쟁, 나아가 핵전쟁도 가능하다고 인식.

-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곧 통일의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문제이며 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문제로 규정. @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1. 당규약 개정 특징

- 냉전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당규약을 현실 변화에 맞게 개정하고 김정은 정권의 정치노선에 부합되게 손질한 것이 특징.

2. 주요 개정 내용상 특징

- 김일성-김정일 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여 김정은 총비서가 정통성있는 계승자이며 당이 변함없이 보위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

-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을 들어내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으로 수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명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김일성 시대 힘의 우위에 따른 남조선 혁명론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이란 표현은 다소 모호한 것이며 다만 최종 목표를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통일론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공산주의로의 통일 의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7차와 8차 개정을 비교했을 때 7차는 김일성-김정일 주의 및 유훈 등이 많이 나오나 8차 때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최고강령으로만 성문화하고 개별조항에서는 수령으로 포괄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특징. 이는 7차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존립기반을 선대의 후광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나 8차 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

- 영도 방식에 있어 주체, 선군 등 선대의 색채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리.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명명.

- 병진노선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20184월 병진노선 종료 및 새로운 전략노선 제시와 맥을 같이함.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이 들어간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당규약을 통해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통일전선에 있어서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지지와 같은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방식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 환경을 수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임.

이는 평화과정을 통한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군사적 힘의 우위에 따라 자신들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통일전선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임.

남북간의 상호존중과 대화교류는 뒤로 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전평화 운운하는 것은 남북간의 군비경쟁과 함께 분단 지속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접근임.

오늘날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국방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력, 사회수준, 민주주의 발전 등 복합적인 것임. 북한은 다른 것은 다 열세이나 핵개발을 통해 국방력만은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자칫 50년대 무력통일론이 아직까지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따라서 당규약에서 남조선 혁명론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로 연결 짓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국보법 개정은 북한의 당규약 개정을 참고는 하되 국력의 지표 중 하나인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

- 당원의 탈당 규정, 3년이상 의무 불이행 등 탈당 및 제명 규정 등을 자세히 명문화한 것은 당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직을 언제든지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해고통지를 명문화 한 것으로 당원들의 중압감과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

- 당중앙위에게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대한 경고, 사업정지책벌 등의 권한을 규정한 것 역시 당 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했을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는 압박감을 주려는 것임.

- 당의 수반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개정. 당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와 비서들을 선거하게 하는 등 제1비서직 신설.

특히 제1비서직을 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대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해석 필요. 대리인이라고 한 점은 제1비서가 후계체제를 염두에 둔 직책이라기보다는 총비서의 과업지시를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권한의 위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대리인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한 권한과 과업 범위 내에서 대리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특성상 대리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업무는 아닐 것으로 추측됨.

- 당중앙군사위의 업무를 비중있게 개정했는 데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이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성원들을 변경할 수 있게 함.

이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고 필요와 의제에 따라 NSC 위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게 한 우리의 제도와 거의 유사. 또한 인민군내 당조직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손질했는데 종합하면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군의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미 1월 어느 정도 북이 내용일 밝혔던지라 적지않은 변화를 예상했음. 대분분 과거를 상징하던 주체 선군 병진 등이 사라지고 인민과 자력갱생, 경제로 채워질것으로 보았음.

다소 이견이 있었던 통일과 대남관련 통일전선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했음.

대남보다는 해외통전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의 변화도 나타남.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남쪽내 투쟁이 아닌 북 스스로 국방력을 바탕으로 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임.

김여정이 조평통을 없애고 현 대남비서 없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보이네요. 이를 두고 남북관계를 재규정한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을듯 함.

개인적으로 북이 대남통전사업은 당분간 접은듯 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

신설된 제1비서도 2인자, 후계자가 아니라고 봄.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임무분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총비서 보좌로 안정적 관리하는 대통렁 밑에 부통령과 같지 않을까 예상함.

당국가체제이니 당직책이지만 국정운영 전반이 되겠고 김여정 조용원 등이 거명되기는 한던데 개정된 당 규약을 기존 북한을 보던 시각이 아닌 어쩌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그에 따른 북의 정치적 변화 흐름 역시 다른 각도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함.

큰 틀에서 기존 당규약의 문구는 현실과 많이 다르고 이번 변화는 그걸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고 당규약을 바꾸면서 그들의 인식이 이제사 달라지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듯 보임.@

<제공사 표기 없이 인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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