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그단스크 나우타 조선소(사진=RFA)

폴란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노동자 2년 내 송환 등 관련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RFA가 전했다.

이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21일까지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명시했다.

폴란드는 또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해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유제품 수출에 관해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이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영국 BBC 탐사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팀은 16일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심층 취재해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폴란드 북서부 슈체친에서 북한 노동자를 감독하는 한 감시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제대로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란드 조선소에는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용접공 등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다.

이어 한 달 후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한편, 유럽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와 중동의 이스라엘 등은 지난달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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