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건물(사진=상무부)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중흥통신)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으로 응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했다.

ZTE가 지난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후 이행하기로 한 조치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ZTE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입한 통신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대량 공급했다.

이후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수출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1억9천만 달러를 내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다. 또한, 거래 담당자들을 해고‧견책하고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ZTE는 거래 담당자들을 견책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한 후 상무부 조사에서는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ZTE가 담당자들을 견책하기로 합의해놓고 오히려 보상했다”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ZTE는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미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ZTE는 퀄컴과 인텔로부터는 칩을,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과 루멘텀 홀딩스로부터는 광학 부품을 수입해왔다.

중국은 이에 4월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산 수수에 178.6%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응수했다.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해당 세율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반덤핑 관세를 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미국산 수수 수입이 14배 증가하고 수출 가격은 31% 급락해 중국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종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반덤핑 조사 예비결과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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