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공동위원장회의(사진=통일뉴스)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다른 민간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북측과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6·15 남측위는 북한과 팩스를 통해 접촉할 예정으로, 공동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면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행사 이후 9년 만에 남북이 함께 6·15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가 계속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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