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연례보고서에서 불가리아 소피아 주재 북한 대사 공관의 인터넷 임대 광고(사진=VOA).

북한이 파키스탄에서도 자국 외교공관에 대한 임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에 공식 제기됐다고 VOA가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임대하거나 소유한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문가패널에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건의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 소유한 부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벌이는 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북한이 외교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임대하는 문제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북한이 외교공관을 주류 밀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알려진 불법 주류판매와는 다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한편,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아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의 현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 중인 2개의 사업체에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공관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전문가패널에 확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유일한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전문가패널에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올해 1월 여전히 북한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체는 자신들이 임대한 공관 부지를 보수하는 조건으로 40개월의 임대료를 유예 받았으며,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전문가패널에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리아 외무부는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이용과 관련해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특정 회사의 기존 계약이나 경제적 손실 여부에 상관 없이 이 같은 임대행위가 불가리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사관 부지가 숙박시설로 운영돼 온 독일 역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회사 등에 이 같은 행위가 안보리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10일 북한 대사관은 부지를 임대 중인 2개의 회사와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약 한 달 뒤인 9월30일까지 공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계약 파기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위협하면서 현재 독일 중앙세관국이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명시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2개의 회사가 각각 2001년과 2011년부터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했고, 이후 이들 회사들이 최소 27개 개인과 기관에 해당 부지를 재임대 했다고 전문가패널에 밝혔다.

이어 이 중 1개 회사는 매월 4만6천 달러를 월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지난해 4월10일 이후 모든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관을 비워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지난해 3월21일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임대와 재임대 계약은 파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패널에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지난 1월15일을 기준으로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입주했던 9개 기업 중 8개가 임대 계약을 파기했고, 나머지 1개 기업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 대사관 주소지를 둔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된 사실도 통보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해 북한 대사관 측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외교공관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입주 기업들에도 관련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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