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뉴욕에서 미국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백악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운데, 미국 법에 명시된 대북제재 해제요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하 제재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재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6가지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진전(progress)’을 보였다고 판단할 때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 조치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미 화폐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하며, 여기에는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포괄적 문구 아래 핵무기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세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불법적으로 억류한 해외 국민들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하며,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법은 더 나아가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무기한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제제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이 6가지 제재 유예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5가지 조건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하며, 여기에는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시키는 것과 평화적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는 것,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돼 있다.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가 승인할 경우 즉시 제재 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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