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세미나(사진=김경협 의원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외통위 간사)이 주최하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경실련통일협회가 주관,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체계적 구성, 방북승인 및 접촉승인 등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에서 드러난 남북 교류의 안정성 보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제정된지 27년이 지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이며 노동과 자원, 물류, 에너지 분야 등에서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함보현·김광길·이찬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양문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고문,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일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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