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을 특별경비 기간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0일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을 특별경비기간으로 선포한다는 중앙의 지시가 19일 오전에 열린 각급 기관장 회의에서 전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특별경비기간에 종업원 30명 미만인 지방공업 공장들도 매일 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3명 이상씩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며 “여기다 인민위원회 행정부에서 조직한 공공시설 경비에도 매일 3명씩 내보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 경비대상으로는 각 시, 군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실과 영생탑, 김일성 김정일 모자이크 벽화와 계급교양관, 문화회관과 소년회관, 체육관과 공원, 놀이터들”이며 “그외 철도, 항구, 주요 도로의 다리”라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특별경비와 관련해 “2월 8일 창군절 행사와 겨울철올림픽에 우리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이 파견되면서 이 기간에 사고나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다른 경비도 강화됐다고 하지만 국경연선은 인민보안성 기동타격대와 노농적위군 보위대, 불량청소년 그루빠(그룹)까지 총 동원돼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다”면서 “불법 휴대전화에 대한 방해전파와 단속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최근들어 정세가 긴장됐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민심동요,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막으려는 사전예방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주요 기념일을 즈음해서도 특별경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2월8일은 건군절, 2월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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