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자료)

정부가 이른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의 방한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인용해 외교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 중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위해 소지, 서류 미비 등으로 거부 사유를 압축하고, 여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한 개정 민원처리 지침을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여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 등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평창올림픽 때 방한할 조선총련 응원단 관계자들 중 조선적인 사람들은 외교부의 새 지침에 근거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게 됐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일본에 잔류한 동포 중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으려면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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