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 6명이 한국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간첩’ ‘반역’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5일 “지난 10일쯤 도(道) 보위부 구류장에 갇혀 있던 주민들 6명이 중형을 선고 받고 감옥으로 보내졌다”고 데일리NK에 전했다.

소식통은 “이들은 국경지역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로 한국과 통화를 하다 붙잡혀 ‘간첩죄(형법 64조)’와 ‘조국반역죄(형법 63조)’ 명목으로 많게는 11년, 적게는 7년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한국과 통화하면서 하는 모든 말이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중국 손전화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간첩행위로 보기 때문에 송금작업을 하던 일부 주민들과 밀수꾼들도 하던 일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한다”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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