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에 참가한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당국이 노동당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후보당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6일 “새해 이튿날인 2일 중앙에서 시, 군, 구역 당위원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내 전화회의를 조직했다”며 “회의에서 새로운 후보 당원제와 명예당원들의 당 생활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은 “새로운 후보당원제는 정당원 생활을 하다가 비사회주의에 가담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출당이 아닌 후보당원으로 격을 낮추는 처벌제도”라며 “새로운 후보당원제가 도입되면 정당원들에 대한 처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소식통은 “후보당원의 경우 당 생활은 정당원들과 꼭 같으나 일체 의사권과 결정권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세포위원장 선거와 같은 경우 선거권이 없고 당 내부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신입당원들에게 1년간의 후보당원 생활기간을 주고 사상검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왔으며, 일단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 노동당 정당원으로 되면 출당 외에 다시 후보당원으로 되돌아가는 제도는 없었다.

한편 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새로운 후보당원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을 뿐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아직 일반 당원들에겐 알려주지도 않고 당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새로운 후보당원제까지 비밀리에 논의하게 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는 당원들의 각종 일탈행위 때문일 것”이라며 “사법기관에 구속된 사람들을 조직별로 분류해 보면 10명중 7명은 노동당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로운 후보당원제는 세포위원장 대회의 결정관철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도 실제로 일반당원들은 당 내부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당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