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면담하는 모습(사진=통일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원회는 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 자산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비대위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한용 비대위원회는 "공단 폐쇄가 대통령 개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수사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 대상에 대해 "공단 전면중단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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