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 면담 모습(사진=SPN 자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전면중단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날 오후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 관련, 개성공단기업 입장 자료를 내고 "통일부 혁신위 발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이 사실상 위헌·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비대위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중단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위헌, 위법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우선 정부는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 시민들의 절규를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 됐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 위법하게 전면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복구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 등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위헌, 위법한 정책변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게 경영정상화 지원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한편, 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소송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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