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3개국"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돈바스 지역의 한 소도시(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돈바스 지역의 한 소도시(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한 2개 공화국 재건에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18일 유엔 대북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리체프 국장은 이날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와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는 이들 공화국들과 북한에게 서로 협력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 노동자가 이들 공화국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러시아 외무부 관리가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라고 RFA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19일 "러시아가 자신들이 전적으로 찬성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조장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로 보내려면 국경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내야하는데, 유엔결의에 따르면 그러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으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이동을 돕는 이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단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전쟁 중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은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 결의안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일리체프 국장의 발언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국제 규범에 대한 호전적인 행동과 그들이 동의한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와 별도로 (노동자) 임금과 기타 서비스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유엔 미국 대표부와 미국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해외로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한 뒤, 이들 국가의 재건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3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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