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볏짚을 옮기는 모습(사진=러시아대사관)

북한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을 찾아내 협동농장들에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2일 “지난해 말부터 농촌에서 빠져나간 인원과 농촌연고자들을 모두 조사한 것을 기초로 11월 초부터 농촌에서 빠져나간 인원과 농촌연고자들을 모두 해당 협동농장들에 강제로 귀환시키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은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의 2016년 9월 28일 지시 관철을 위한 사업의 하나”라며 “9월 28일 지시는 농사일을 하다가 도시로 빠져나간 주민들, 농촌연고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해당 협동농장으로 귀가시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지시문에서 밝힌 농촌연고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 사무원으로 종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도시 남성들과 군사복무 중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후 제대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여기에는 부모가 농촌담당 보위원이나 보안원,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돼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해당된다”며 “한마디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대대손손 농사일을 하며 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만포시에서 지난 9일 농촌연고자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 농촌 출신 아내들과 이혼을 한 가족 10세대를 시범겸(본보기)으로 송학리로 추방을 시켰다”며 “그곳은 철길도 들어가지 않은 산간오지”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농촌여성과 결혼을 했다면 설령 지방의 군 지휘관이나 당 간부라 할지라도 모두 주변 협동농장에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며 “농촌연고 군 지휘관들과 당 간부들은 제대되거나 연로보장 나이가 되면 해당 농촌으로 내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농촌연고자라 해도 탄광, 광산, 임업부문 노동자들은 협동농장 귀속에서 제외된다”며 “대신 탄광, 광산, 임업부문 노동자들도 농촌연고자들과 꼭 같이 자식들까지 직업을 대물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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