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과 중계인들에게 공지한 ‘대북교역 전면 금지’ 회람 사본(사진=RFA)

싱가포르가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전날인 7일 무역 관련 업체와 중계인들에게 보낸 회람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보도했다.

관련 회람(Circular No: 14/2017) 사본에 따르면 11월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과 물물교환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또 대북 직접교역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 3국과 이뤄지는 중계 무역도 금지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7만4천 달러)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재범일 경우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14만8천 달러) 또는 물품 가격의 4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약 1천286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12만7천 달러 어치를 수입, 총 교역액 약 1천299만 달러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다. 

대표적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 동안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로 의심받아 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불법 석유 거래를 중계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또 다른 싱가포르 무역업체는 사치품 교역을 금지한 유엔 대북결의를 위반해 평양에서 엘리트층을 위한 명품매장을 운영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싱가포르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싱가포르가 북한의 불법 도발행위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라도 미국이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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