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빨간 네모) ‘대동강시약회사’를 비롯한 북한의 상표들(사진=WIPO, RFA)

북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등록한 국제 상표 중 약 30%가 기간이 만료돼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따르면 북한이1998년 국제상표출원 체계에 ‘대동강시약회사’의 상표를 등록한 이래 13일 현재 등록된 상표(trademarks)는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18건이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 기구의 수수료 정책에 따르면 북한이 상표를 갱신하는 경우 스위스 화폐인 약 1천프랑(미화 약 1천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18개의 상표 가운데는 북한이 자국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상표 등이 대거 포함됐다.

맥주회사인 ‘대동강’과 북한의 토종 스포츠용품인 ‘내고향’, 북한의 코카콜라로 통하는 ‘랭천’,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도 나온 들쭉술의 상표인 ‘백두산’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 기관인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과 만수대 창작사의 ‘백호무역회사’ 등의 상표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선관광’의 상표는 지난 7월 국가관광총국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라 있다.

‘조선관광’의 상표는 북한이 지난 2002년 5월에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해 지난 2012년 5월 만료됐고 ‘백호무역회사’의 상표도 이미 2013년 2월에 만료됐다.

이 기구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상표에 대한 권리가 보호된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유엔 회원국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 만료 전과 후 6개월씩 1년 내 추가 수수료를 내면 갱신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현재18건에 대해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의 특허 관련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막고 있다며 북한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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