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UN)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3일 작성한 이행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각 유엔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완전한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 준비가 일부 회원국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이행보고서를 제 시간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된 14쪽 분량의 체크리스트에는 총 11개 항목에 약 50개의 질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치 가운데는 석탄과 납, 섬유 등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은 물론 상한선이 생긴 정제유에 대해 각국의 이행조치를 묻는 항목이 생겼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8월 채택된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3일이었고, 6차 핵실험으로 통과된 2375호의 이행보고서는 다음달 10일이 마감일이다.

현재 237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는 각각 20여개와 10개 미만 나라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fact sheet)도 같은 날 작성해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서는 대북제재 결의의 조치에 대한 세부 이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371호와 2375호에 대한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에는 물고기와 갑각류, 연체 동물, 그 외 모든 형태의 다른 수생 무척추 생물이 포함된다고 지침서는 명시했다.

또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은 9월부로 모두 종료해야 하지만, 기존에 진행돼 왔던 ‘북중 수력 발전 사업’과 러시아 산 석탄을 운송하는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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