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적십자사 봉사원들(사진=국제적십자연맹(IFRC)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트위터)
북한 조선적십자사 봉사원들(사진=국제적십자연맹(IFRC)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트위터)

북한 적십자회법이 최근 수정보충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0071월에 제정발표된 적십자회법은 이번에 제4(회원의 자격), 10(긴급구호활동에서의 협동), 15(긴급구호활동의 우선권보장), 21(행정적책임)가 새로 보충됐다"고 전했다.

또 제3(적십자회의 활동원칙)에서 적십자회가 자기 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고 규제한 것을 비롯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됐다.

"적십자회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인민(주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북한의 이러한 적십자회법 수정보충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난 10년 동안 이룩한 최대 업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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