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 유엔 대북제재위가 입항 금지령 내린 선박 하오판 6호 등록취소"

스위스 국기(사진=자료)

스위스가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을 전면금지하는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스위스 정부가 18일 오후 6시(현지시각)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 9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위스 연방각의결정에 따라 연방 경제부가 이날 공표한 대북제재 시행령은 우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이로써 올 해 9월11일 이전에 확정된 취업계약을 제외하곤 북한 노동자들의 스위스 내 취업이 전면 금지됐다.

또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대북 합작사업과 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다만 현재 스위스와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합작∙협력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 밖에 대북 교역 금지 품목도 대폭 확대해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정유제품의 경우 북한이 연간 2백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지만 스위스 정부는 전면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대북 금수품목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리브해 리워드 제도 최북단에 자리 잡은 섬나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이 이달 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전 세계 입항 금지령을 내린 선박 하오판 6호의 등록을 취소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세인트키츠 네비스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된 하오판 6호의 국제 선박 등록을 취소했다고 해운산업 관련 소식을 전하는 헬레닉쉬핑뉴스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는 이달 초 철이나 석탄과 같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을 운반한 하오판 6호를 비롯한 4척의 선박의 전 세계 회원국에 대한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이나 홍콩이나 중국의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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