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개원 18주년 기념식(사진=통일부)

통일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합동신문 기간이 '18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또 탈북민 정책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3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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