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건설현장의 북한 근로자들(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 노동자 관련 첫 제재 조항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노동허가증 발급을 유예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하는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제한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조항이 유럽연합 제재 목록에 반영되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유용되는 북한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제재 대상 목록은 이미 유럽연합에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노동자 관련 조항 등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를 하면서도 유럽연합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현재 550명에 달하던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가 2017년 1월 현재 400명 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수의 0.4퍼센트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비자 즉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는 147건, 2015년의 129건의 입국사증을 발급한 것과 대조된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공관 직원 수 삭감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폴란드는 아직 이 같은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7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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